세종시 첫 주민발안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시의회 통과 주목

곽우석 기자 2024. 9.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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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부터 세종시 첫 주민발안으로 추진됐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이번에 세종시의회에 정식 회부됐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임채성 의장 명의로 발의해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지난해 9월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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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 서명운동
운영위 청구 수리 심사 반영, 6일 임채성 의장 명의 발의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 기자회견 모습. 대전일보DB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부터 세종시 첫 주민발안으로 추진됐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이번에 세종시의회에 정식 회부됐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임채성 의장 명의로 발의해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사들의 교권침해가 이슈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 안은 특히 '세종시 1호 주민발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조례안 제정까지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이 폭 넓게 담겼다.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데 따른 교육감과 학교장의 대응 책무 등도 담고 있다.

또 학교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지난해 9월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세종시 선거인수의 100분의 1인 주민발의 동의요건 수(29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임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했다.

추진단 측은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건토록 하는 삼중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역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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