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미약품,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

강민성 2024. 9.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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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동사장(이사회 의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동사장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한미약품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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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동사장(이사회 의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동사장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북경한미 이사인 그룹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와 북경한미 합작 파트너인 중국 화륜제약그룹 측 이사들이 선임안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대표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자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윤 이사는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의결 없이 독자적으로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에 스스로를 '셀프 임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북경한미약품은 당분간 현행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재현 대표는 이날 열린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의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한미약품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연 것이다.

한미약품 측은 "지금은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라며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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