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돈주고 자료 제공하라”…‘이승기법’ 국회 문턱 넘었다

안진용 기자 2024. 9.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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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명하게 정산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연 1회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입법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간 몸담은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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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명하게 정산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연 1회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입법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간 몸담은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소속사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 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또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승기는 미지급금 정산을 놓고 현재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약 41억여 원을 이승기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동안 거액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위해 이같이 발빠르게 조치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승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 대한적십자사에 5억5000만원, 카이스트(KAIST)에 3억을 쾌척하는 약 28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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