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예비부부·상속 땐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내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이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8일 밝혔다.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8일 밝혔다.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았어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취급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요건을 구체화했다.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FA 2024] 독일 전역에 스마트싱스 로드쇼
- 日 토요타·닛산 등 전기차 배터리에 9조원 투자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BMS 무상 업데이트
- [IFA 2024]한종희 부회장 “스마트싱스 생태계, 글로벌 1000개 이상 파트너 확장”
- [IFA 2024]유럽은 '에너지 초고효율' 전쟁터
- 이통사 공정위 담합 의견서 제출 3차 연장…방통위 역할론 고조
- '토성' 2025년 3월에 고리가 사라진다고?
- 태국, '괴물 물고기'와의 전쟁 선포… “생태계 교란에 4000억 손실”
- 中, “미남 미녀 스파이 조심”… 자국 학생들에 경고
- 비만 극복하고 보디빌딩 대회 우승한 '19세' 청년의 죽음 [숏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