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하려 했는데 날벼락”...연봉 1억 부부 ‘충격’
스트레스DSR에 만기까지 축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줄이면서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한다.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DSR 계산식에 적용하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특히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개별은행의 주담대 만기 축소(30년 이상 만기 불가)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따라서 한도 축소 효과도 이 두 규제가 복합된 결과를 따져 봐야 한다.
혼합형·주기형 상품이 대출에 더 유리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9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연봉의 40%·4000만원)를 채울 시 최대 5억6800만원(연간 원리금 3995만원=원금 1893만원+이자 2102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대출자가 지난달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연간 원리금 3999만원=원금 1735만원+이자 2264만원)까지 가능했다.
불과 며칠 사이 한도가 1억2천600만원(6억9400만원-5억6800만원)이나 축소됐다. 50년 또는 40년 만기가 가능했던 지난달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 축소 효과는 5500만원(6억2300만원-5억6800만원) 정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부의 부채를 더하면 소득도 합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연 소득 1억원 부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만기 40년→30년·수도권 주택)에서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나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도 각 1억3600만원(7억8800만원→6억5200만원), 1억2200만원(8억200만원→6억8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현시점의 절대 한도는 혼합형·주기형 상품이 변동형보다 1억원 안팎 많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변동형(1.20%p)보다 혼합형(0.72%p)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0.36%p)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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