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결혼예정·상속 땐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허용"

박승희 기자 2024. 9.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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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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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위한 대출 규제 예외 규정…이외 무주택자만 대출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 상속자도 포함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6.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우리은행이 결혼을 앞둔 경우 부모 등 가구원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8일 밝혔다.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자들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다. 예식장 계약서,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요건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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