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강력범죄 대응 경찰관 공권력 행사 적극 면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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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8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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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8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칼을 이용한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당한 공상 경찰관은 2082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권총 사용은 277건에 불과해 일선 현장에서는 저위험 권총이나 테이저건의 보급이 시급하고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막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찰관들이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도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과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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