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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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오는 9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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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오는 9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특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아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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