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통에 숨겨 미국서 마약 밀반입…40대 운반책 징역 8년

김선홍 2024. 9.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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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40대 운반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kg과 대마 오일 1kg 등 다섯 종류의 마약, 약 2억3천만원 어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한 A씨는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통 등에 마약을 담아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대마 #마약 #밀반입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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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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