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르엘 "청약 커트라인 몇점일까?" [현장]
"청약 커트라인 74점대 예상…수백대 1 경쟁률"
실거주의무도 없어 전세 통한 자금 조달 가능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담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이렇게 커다랗게 씌여져 있는 공사 현장. 바로 청담삼익아파트를 '청담르엘'로 다시 짓는 현장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보니 내년 11월 입주인 이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20층 이상은 높이 올라가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었다.
선분양 사업지인데도 2021년 12월 착공한 이후 공사비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분양 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
기다렸던 청약 대기자들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돌입하는 청담르엘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당첨만 되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고 실거주의무가 없어 높은 청약가점을 갖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6일부터 사이버견본주택을 열었다. 청담역 인근 한강과 맞닿아 있는 노른자 땅에 위치한 청담르엘은 지하 4층, 지상 15~35층 9개동, 1261가구(조합 940가구·보류지 28가구·임대 144가구 포함)의 대단지 아파트다.
조합원수(882명)가 많아 일반분양 몫은 많지 않다. 조합 및 임대를 제외하고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 59~84㎡ 149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전용면적별로 △59㎡A 34가구 △59㎡B 39가구 △84㎡A 25가구 △84㎡B 38가구 △84㎡C 13가구다.
청담르엘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7209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가다. 전용 59㎡는 17억 중반대에서 20억 초반대다. 전용 84㎡는 22억~25억원대다.
비싼 가격에도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당장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청담동의 신축 아파트는 약 10년 만에 들어서는데다,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담르엘과 인접한 청담자이(2011년 10월 입주) 전용 90㎡는 지난달 2일 34억8000만원(29층)에 팔렸다. 전용 49㎡는 지난달 12일 19억9000만원(11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청담르엘은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의무가 없어 당첨 후 전세 세입자를 통해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담르엘의 당첨자 점수는 74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경쟁률이 주택형에 따라 몇백대 1이나 1000대1이 넘어가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청약자들은 청약점수 등을 고려해 추첨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약 점수의 만점 기준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담르엘은 한강과 맞닿아 있는 위치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중 한강과 가장 가까운 곳은 101동과 109동이다. 해당 동에서 이번에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84㎡B(38가구)로 그 중에서도 일부 가구에 해당된다. 84㎡B 3베이(Bay) 구조다.
전용 84㎡A는 한강과 맞닿아 있진 않지만 4베이 구조다. 전용 59㎡A도 4베이 구조다.
청담르엘은 롯데건설이 '반포 르엘'에 이어 4년만에 강남권에 공급하는 단지다. '르엘(LE-EL)'은 2019년 롯데건설이 내놓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다이닝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살롱&북라운지(작은 도서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34층에 위치해 있다.
청담르엘은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가깝다. 주변에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 등도 인접해 있다. 도보권에 봉은초, 봉은중이 있으며,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 학군에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개발된다.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가구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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