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급 남여 공무원 '불륜' 결국···아내가 중징계 요청 진정서 제출

서정명 기자 2024. 9.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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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파견된 4급 공무원들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한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과 여성 동료의 불륜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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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불륜 의혹
대통령실 조사완료, 소속부처에 통보
이미지 제공=플라멜
[서울경제]

대통령실에 파견된 4급 공무원들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한 공무원의 아내가 남편과 여성 동료의 불륜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C 씨는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각각 2022년 4월과 2023년 7월에 대통령실로 파견된 다른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들로,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으며 B 씨는 지난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으며,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다고 한다. 심지어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 씨는 지난해 12월 A 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 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6월에 B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는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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