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죄인가”…1주택자 ‘주담대 제한’에 터져버린 실수요자들

권준영 2024. 9.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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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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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조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각 금융권별로 대응 수준이 다소 차이를 보여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한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역시 취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까지만 내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두 은행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 수위를 조절했다. 우리은행은 전세 연장 혹은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뒀고,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실소유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제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에 나섰고, 한화생명도 10월 이후 신청분부터 주담대 적용 금리를 0.3~0.5%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받는 주담대까지 막는 금융기관까지 나오면서 실소유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에 대해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지난 7~8월 이 원장이 가계 부채 개입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 대비 1조2792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등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 말(568조6616억원) 대비 5일은 569조5450억원으로 8834억원 늘었다. 5일 간 하루 평균 1700억 원대로, 지난달 하루 평균 3000억원에 가깝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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