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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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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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대출 비중 70→40%로 감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으로 총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을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로 조사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을 기록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는 경기에서 집을 매수했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4195건(31.1%)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인 1조2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이었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이 2847억원, 서울은 3607억원 규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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