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20대女 벌금 700만원…남성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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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를 거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 공갈 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와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투숙해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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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유지 "중대 범죄이지만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를 거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 공갈 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된 30대 남성 B씨와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투숙해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가진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서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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