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증상에 반복 입원…거액 보험금 타낸 2명 집유

천경환 2024. 9. 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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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병증에도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4년 5월께부터 1년 반 동안 병증이 없거나 경미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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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미한 병증에도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께부터 1년 반 동안 병증이 없거나 경미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2)씨도 2013년 9월께부터 1년 8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6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대로 입원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기적으로 입원했음에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입원 경위가 단순히 가슴 통증, 불편감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었고 퇴원 또한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이뤄진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 금액이 확대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잘못과 함께 무리하게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대해 방만하게 심사한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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