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일부 면제받는다…전문의 시험 응시 길 열려

홍아름 기자 2024. 9. 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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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이 일부 무효화된다.

8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수련 공백 일부를 없던 일로 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해당 연도의 수련을 수료할 수 없고, 그해 초에 열리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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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전공의 관련 문구./뉴스1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이 일부 무효화된다.

8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수련 공백 일부를 없던 일로 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가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복귀한 전공의들은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 하반기 모집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다. 인턴은 수련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이 단축되며,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이 면제된다.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해당 연도의 수련을 수료할 수 없고, 그해 초에 열리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2월의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의 공백 중 최대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명시된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들은 내년 8월 31일에 수료 예정이더라도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렴한 의견을 활용해 전공의 특례 적용기준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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