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뺀 ‘은평광역자원센터 지원조례’ 논란

신진욱 기자 2024. 9. 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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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자체가 고양과의 접경지에 환경시설을 건립하면서 주민지원조례안에 고양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다.

은평구는 해당 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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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큰 접경지역 배제 납득 못해”... 은평구 “우선 건립지역에 지원 한정”

서울의 한 지자체가 고양과의 접경지에 환경시설을 건립하면서 주민지원조례안에 고양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다.

8일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연말 준공 목표로 진관동 76-40번지에 재활용품 선별 및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압축·적환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 중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상에는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며 은평구는 물론 인근 지자체인 서대문구, 마포구 등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하루 150t 선별 처리한다.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은평구 진관동이나 새 부리처럼 고양지역 안으로 좁고 길게 들어와 있어 대부분 고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 바로 옆으로 고양지역 생태하천인 창릉천이 흐른다.

은평구는 해당 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은평구의 인근 지자체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향후 5년간 모두 31억7천600여만원이 전입되며 이 금액으로 지원사업, 심의회 의결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주변 영향지역을 은평구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서도 고양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12월 완공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 현장.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는 이에 제1부시장 주관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 표명과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지원 대상에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등을 포함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참여 등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와 은평구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국무정실 조정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분기별로 진행해왔다.

박성환 은평구 자원순환과 팀장은 “진관동 주민들이 지원부문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우선 진관동으로만 한정했다”며 “기금은 현금성으로 지원하지 않고 노후화된 진관동 수송관로 공사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진 고양시 자원재활용팀장은 “지난 5월 실무협의 때 지상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만 논의했을뿐 주민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고양 주민들도 이 시설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주변영향지역을 진관동으로만 한정해 명시한 건 납득할 수 없다. 고양 주민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례는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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