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다른 男 만나든 말든"…흉기로 찌른 40대, 1심 실형

박정민 2024. 9.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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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동거녀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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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와 다툰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8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동거녀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의 외박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목을 졸랐다.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와 다툰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 의식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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