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목 자르겠다"…반말 말라 했다고 폭행·협박한 40대 징역 3년

신관호 기자 2024. 9.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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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수차례 때리고 다치게 한데 이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춘천시 지인 집에서 B 씨(47‧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그의 뺨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바깥 화단에 있던 날카로운 물건으로 B 씨의 팔을 수차례 긁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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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수차례 때리고 다치게 한데 이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춘천시 지인 집에서 B 씨(47‧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그의 뺨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바깥 화단에 있던 날카로운 물건으로 B 씨의 팔을 수차례 긁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당시 사건 후 현장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 씨에게 ‘죽여 버리겠다. 손목과 발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그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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