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

윤신영 기자 2024. 9. 8.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오는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사정가격과 관련해 도민 열람·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군 누리집·관련 부서 등서 확인… 오는 23일까지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오는 23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사정가격과 관련해 도민 열람·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3만 90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 누리집 또는 시군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택빈 도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수시분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이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들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라며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