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알선·유인·광고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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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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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검거인원 117% 증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앞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 97.5%, 검거인원 114.6% 증가한 성과다.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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