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마" 지적한 지인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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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반말하지 말라"는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춘천시 집에서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유리 조각으로 B씨의 팔 부위를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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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시다 "반말하지 말라"는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춘천시 집에서 B(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유리 조각으로 B씨의 팔 부위를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되돌아온 뒤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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