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아들 서울서 취직했는데, 집 어떡하지”…유주택자 대출, 이 은행선 가능하다는데
농협,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중단
조건부 전세대출, 하나 외 4곳 한시 중단 결정
금융당국 오락가락 정책에 은행권 혼란 가중
10일 은행장 간담회 후 일부 완화될 수도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유주택자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A씨는 “어디선 이달부터 대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데, 또 어디선 나 같은 실수요자는 괜찮다더라. 은행마다 정책도 다른 것 같고 대체 기준이 뭔지, 어디서 대출을 가장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인터넷 검색에 서툰 나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억제 정책 기조에 은행 등 금융권은 단순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이미 집을 소유한 자에 대한 주담대를 막기 시작했다. 이에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선 각자 상황에 맞는 규제 하한을 가진 은행을 찾는 움직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는 국민·우리·신한에선 불가능하지만, 아직 하나·농협에선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7월 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이제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셈이다. 단,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신한은행도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방침이다.
인터넷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의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예외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세부적인 조건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 규제 조이기는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 정책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간담회를 열고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 심사는 더욱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장들과 직접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 업계와 대출수요자들 사이에선 은행장 간담회 일정에 맞춰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그간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수차례 말하며 압박해 은행은 이에 맞춰 대출 제한 수위를 높였는데, 최근 갑자기 실수요자에 대한 관리를 주문하자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건지 풀라는 건지 내부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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