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김세은 기자 2024. 9. 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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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 씨를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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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처벌 원하면서도 선처 바라는 점 참작"
ⓒ News1 DB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동거녀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 씨를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A 씨는 얼마 뒤 B 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외박을 하고 사건 당일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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