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송금해주면 대출해줄게"…사기범에게 계좌 내어준 20대

강태현 2024. 9. 8. 0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제공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돈이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우리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1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내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 일부를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처음부터 고의로 범행 가담치 않은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PG) [제작 이태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제공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돈이 계좌에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우리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1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 범행에 쓰일 계좌를 내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원미상의 인물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거래 대금을 A씨 계좌로 입금받는 등 39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뜯었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 일부를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판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