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일하는데”… 여성보다 연봉 2598만원 더 받는 남성, 차별일까?

김기환 2024. 9. 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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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에 다니는 남성이 여성보다 2598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의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와 경력개발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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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상장법인 성별 임금 격차 26.3%로 나타나
전년 대비 4.4%p 감소… 20%대 최초 진입
지난해 상장법인에 다니는 남성이 여성보다 2598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6.3%였다.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대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 가운데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를 2021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2021년 당시 2019년과 2020년 성별 임금 격차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 2647곳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 339곳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공시대상회사에 다니는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 이었다. 이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0.7%) 대비 4.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여가부는 지난해 여성 임금 상승 폭(20.6%)이 남성 임금 상승 폭(13.6%)보다 컸던 것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여성 고용 비중(27.7%)과 여성 근속연수(9.1년)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확산과 양성평등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49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7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남녀 성별 격차는 22.7%로, 전년(25.2%)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9.0%이며, 전년(31.5%) 대비 2.5%포인트 줄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의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와 경력개발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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