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동거녀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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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동거녀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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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동거녀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가 외박을 하고 사건 당일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숨졌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B씨가 의식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놀라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 선처도 바라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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