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베일리 현금으로 산다면? '5만원짜리 10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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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포인데요, 금포입니다(feat.국평 55억원)
2. 한남3구역 조합원이 현대건설 돌진한 이유
3. 제주2공항, 비행기 뜬다 안뜬다 뜬다?
반포인데요, 금포입니다(feat.국평 55억원)
강남권에서도 부자 동네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최근 '국민 평형 50억 시대'를 열었어요. 지난 6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50억원에 계약이 체결되고 7월엔 '래미안원베일리' 같은 평형이 55억원에 거래되면서 1평(3.3㎡) 당 1억6000만원 수준의 집값을 기록했는데요.
'국평'으로 역대 최고 가격이고요. 개별 단지 오름폭으로 봐도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원베일리 같은 평형이 지난해 7월 38억3000만원에 거래됐으니 1년 만에 약 17억원 오른 거죠. 6월 신고가(49억8000만원)와 비교해도 한 달 만에 5억2000만원이 올라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이자 반포에서도 '알짜 입지'로 꼽히는데요.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고요.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부자들의 관심을 받아 몸값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55억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현금으로 치면 한 장에 0.97g 짜리 5만원권 11만장, 무려 106kg 정도예요. 순금으로 치면 1만2035돈(6일 살 때 기준, 한 돈 45만7000원), 약 45kg 고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국평 집값이 10억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강남 집값은 정말 무섭게 오르네요. 한남3구역 조합원이 현대건설 돌진한 이유
지난 4일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 경차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정문을 돌진했어요. 차량으로 사옥 회전문 등을 들이박은 운전자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운전자는 한남3구역 조합원으로 밝혀졌어요.
한남3구역은 지난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재개발 구역이에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39만㎡에 5816가구(5990가구로 변경 추진 중)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도 불리는 곳이고요. '디에이치 한남'으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죠. ▷관련기사: '한남3구역' 중대형 늘리는 계획변경 '깜깜이' 논란(8월5일)
하지만 최근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경쟁을 위해 한남3구역 내 계획도로를 이용해 4구역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게 문제가 됐어요. 4구역에서 특정 공사를 할 때 임시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3구역 계획도로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4구역의 사업 기간과 사업비, 분담금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건설이 이 같은 내용을 3구역 조합과는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이번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걸로 알려졌죠. 과연 이번 일이 향후 한남4구역 수주에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주2공항, 비행기 뜬다 안 뜬다 뜬다?
제주도에 드디어 두 번째 공항이 생기는 걸까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을 6일 고시했어요. 지난 2015년 11월 첫 계획을 발표한 지 약 9년 만인데요. 비행기를 띄우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걸릴 전망이에요.
제주2공항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요. 찬성하는 쪽은 공항 인프라 확충, 건설 경기 부양 등을 위해 2공항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은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기까지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죠.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실시 설계, 토지 보상 등 무수한 관문이 남아 있어 갈 길이 멀어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공항 착공까지 5년, 공사 기간 5년 등을 어림잡으면 완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성산읍 550만6201㎡ 부지에 총 5조4532억원(2단계 사업 미포함)을 들여 조성되는데요. 전 세계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요. 과연 이 공항이 완공돼 비행기가 뜰 날이 오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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