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발목 절단" 술자리서 지인 흉기 위협 40대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9. 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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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자리 중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과 B(47)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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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 징역 3년

지인과 술자리 중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과 B(47)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단에 있던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차례 긁기도 했다.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 돌아가 약 30㎝ 길이의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손목과 발목을 잘라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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