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동거녀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김근주 2024. 9. 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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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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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의식을 잃지 않자, 천으로 B씨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B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신고해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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