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민사소송서 여수시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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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두고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가 체결한 기부 약정은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을 곳을 지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매분기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하는 곳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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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두고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가 체결한 기부 약정은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을 곳을 지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무효확인 소송'과 '청구의의 소송'의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 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업권 승인 이후 '공익기부금 납입'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준공을 업체 측에 허가해줬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매분기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하는 곳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이 체결됐다.
이 이행 약정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화해를 통해 케이블카 측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냈다.
여수시는 받은 기부금을 자전거도로 개설,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에 사용했다.
이후 케이블카 측은 매출액을 여수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용도로 지정기탁했으나, 여수시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절했다.
케이블카 측은 "공약기부 이행 약정은 공무수행에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기부받을 자를 지정해 기부를 강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수시가 준공·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금전적 거래였고 이런 금전 거래는 조건과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해 민법상 무효라는 취지다.
1심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기부 약정 무효 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부의무 이행에 관한 다툼만 있을 뿐, 기부약정의 조항에 대한 분쟁은 현존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기각했다.
동일 항소심 재판부는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의의 소송' 항소도 맡았다.
1심 법원은 "원고는 기부약정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자발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기부약정을 체결한 이상,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지어 원고가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한 장학재단은 원고가 설립한 곳이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인지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여수시가 기부 받을 곳으로 지정한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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