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이재명 간판 정책 '지역화폐법'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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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여당은 지역화폐법이 '세금 살포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면 대치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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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가능성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에 나선다나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자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내세운 간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지역화폐법이 '세금 살포 악법'이라고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면 대치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때 열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굳이 별도의 날짜를 잡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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