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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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DJ 안모(여·24)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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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DJ 안모(여·24)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은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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