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개 같이 먹네" 장애인 코뼈 부러뜨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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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4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B씨는 시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A씨의 제안으로 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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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40대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B씨는 시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A씨의 제안으로 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다.
A씨는 2022년 8월15일 교회에서 B 씨와 식사하던 중 그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치며 뒤로 돌아가서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8월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서는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며 화를 내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나흘 뒤에는 A 씨의 주거지에서 B 씨가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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