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 급해서”…음주운전 ‘면허취소’ 50대男, 무면허로 사고 낸 후 사라진 뒤 한 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9. 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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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운전기사가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이날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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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사고 [사진 = 연합뉴스]
0대 운전기사가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이날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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