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5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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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1년 넘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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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1년 넘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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