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7억 원 배상”
이지은 2024. 9. 7. 21:4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에 대한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공항 상공 2백 미터에서 착륙 준비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어 기체를 파손하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7명이 있었고, 사고 탓에 9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슈퍼태풍 ‘야기’ 중국 남부 ‘강타’…100만 명 대피, 다음 경로는? [지금뉴스]
- [영상] ‘오만 쇼크’ 반복되면 진짜 큰일…대표팀, 오만 출국 현장
- “1억2천만년 전 달에서 화산활동”…中 창어5호 샘플 분석
- 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2026년 이후 증원 재논의 불가”
- 제천 행사장서 폭죽 터져 17명 다쳐…‘기후 위기’ 대규모 집회
- 단독 영상 속 ‘진짜 북한’…북한 군인이 “소개팅 하자요” [뒷北뉴스]
- [영상] ‘나비 검객’ 권효경, 에페 은메달…“상상도 못 했던 일”
- [영상] 듀스, 또 듀스 ‘드라마’…탁구 윤지유, 풀세트 접전 끝 은메달
- 원내에서 원외로…진보 정당 20년 [창+]
- 1,000만 노인 시대…지하철로 본 고령 사회 [인구소멸]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