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에 항소

조정아 2024. 9. 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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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거 동일한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피고인이 정신 장애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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