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의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후보는 대선 전까지는 구금 되는 등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성인 영화배우와의 성추문을 은폐하려 13만 달러, 우리 돈 1억7천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5월, 34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7월에도 한 차례 선고를 미룬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 마녀사냥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정적들에 의한 공격입니다."]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필요하다면 11월 26일에 선고를 내리겠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재임 중 면책특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풀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 건의 형사기소 가운데 단 한 건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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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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