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3’ 이별 선언에 낚시용 칼로 살해 후 행적 조작까지
‘용감한 형사들’이 시즌3 마지막 방송에서도 범인을 잡으려는 집념의 수사기를 펼쳤다.
지난 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52회에는 나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도연 경감, 고흥파출소 김재경 경위, 고흥파출소 김민기 경위와 전 연천경찰서 김덕원 강력팀장, 연천경찰서 형사2팀 조형섭 형사가 출연해 수사 노트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대교 아래의 ‘보’ 위에 한 여성이 떨어져 있다는 해경의 무전이 시작이었다. 여성이 떨어진 대교 위 난간에 혈흔이 묻어 있던 걸로 봐서 추락하기 전 이미 의식불명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다.
신고 당일 새벽 추락 지점에 SUV 차량이 약 5분간 서 있다가 돌아간 것도 포착됐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아들이 미귀가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아들은 그날 새벽 골목길에서 엄마의 차를 봤다. 그런데 차 안에 엄마는 없었고, 대리기사만 하차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차량이 바로 범행에 이용된 SUV였다.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 반응이 나온 것. 이후 아들은 어머니 차 안에서 스마트키와 옛날식 열쇠가 묶여있는 차 키를 발견했다며 수사팀에게 전달했다.
퇴근 후 피해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는 어느 빌라촌으로 나왔다. 직장 동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예전에도 ‘과거 동료’와의 약속 때문에 그곳을 방문했었다.
이에 수사팀은 아들이 준 열쇠를 빌라촌에 주차된 차량에 모두 찌르며 발품을 팔았다. 그러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 한 대가 열렸다. 차적 조회를 통해 확인한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니 새벽에 만난 대리기사였다고 했다.
그 남성이 거주하는 빌라 CCTV를 통해 그가 커다란 이불 더미를 피해자 차량에 밀어 넣는 모습을 발견했다. 집에서도 다량이 혈흔이 나왔다. 대교 밑으로 시신을 유기하면 완전범죄가 될 줄 알았던 것이다.
범인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선물로 팔찌와 목걸이를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죽였다고 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때문에 동거녀와 헤어졌고, 동거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말에 살해했다고 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범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사실상 이혼 상태로 가끔 안부만 주고받던 아내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보니까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남편의 신고가 시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주방 싱크대 앞에 커다란 이불이 있었다. 그 안에 아내의 시신이 있었다. 옆구리에 칼에 찔린 자창이 있었는데 흉기가 갈비뼈 등을 한 번에 관통했다. 범인은 칼을 쓰는 데 능통한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왼손 밑에는 칫솔이 깔려 있었다. 일생생활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면 아주 가까운 사람의 짓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4살 연하의 남성과 통화했다. 이후 이 남성은 몇 차례 더 통화를 시도했고 “전화기 바꿔라”라는 문자를 남긴 채 연락하지 않았다.
또 다른 남성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했는데 3살 연하로 ‘사랑하는 자기’로 저장돼 있었다. 3살 연하 남성은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이 피해자의 연인이고, 범인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집으로 올라갔는데 문 앞에 한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보는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 남성을 보고 두 사람을 지나쳐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후 둘이 싸우는 소리도 들었다면서 그 남자가 범인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다발남’으로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남자의 사진을 짚었다.
유력 용의자 구 씨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행적을 위장하려고 본인이 전화를 걸고 끊길 반복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구 씨는 과거 검도장을 운영했고 도검 소지 허가증도 보유 중이었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깊었지만, 피해자는 일 핑계로 자신의 전화를 피했다.
이에 꽃다발과 반지를 사서 프러포즈를 했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냈고 이후 그녀가 이별을 선언하자 화가 나 차에 있던 낚시용 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구 씨는 부양해야 할 노모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4’는 오는 13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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