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탄소 감축 목표치부터"…비용도 따져봐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4. 9.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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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만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 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혜택을 저울질하는, 비용·편익 분석이 꼭 필요한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목표치가 설정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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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만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 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이후 목표치도 제시하라는 이야기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보면, 연차별 배출량 목표치가 2030년까지는 있는데, 그다음 해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빈칸으로 남았다가 2050년 갑자기 배출이 제로로 줄어듭니다.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빈칸을 채우라는 게 헌재의 주문사항인데, 2026년 2월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현재 결정 후 열린 토론회장.

"2018년보다 탄소 배출을 40% 줄인다"는 2030년까지의 목표치처럼, 그 후 목표치도 매년 숫자로 정해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는 가장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2049년이면 앞으로 25년 뒤 미래라 각종 변수가 너무 많아 '40% 감축' 같은 식으로 딱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은, 2040년에만 구체적 목표치를 만들고, 그 뒤론 대략적 방침만 세워두자는 것입니다.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그러면) 헌재가 이야기하는 위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입법 수월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논의는 돈에 대한 겁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혜택을 저울질하는, 비용·편익 분석이 꼭 필요한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목표치가 설정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홍종/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탄소중립 계획 시) 비용 추계 같은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2050년까지 우리가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 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에 대한 신뢰할만한 분석 없이는 탄소 감축에 필요한 각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신소영)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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