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친정 식구와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 집 들어가 신체 촬영···법원 판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끝에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친정 식구들과 함께 내연녀로 의심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3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문 열게 해 강제 진입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끝에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친정 식구들과 함께 내연녀로 의심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3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의 B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탐정으로부터 남편이 B씨 집에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범 피고인들과 함께 B씨 집으로 향했다. 이들 일행은 B씨 집 앞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짓말로 B씨가 집의 문을 열게 한 뒤 내부에 강제로 진입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렇게 됐네요' 김민아, 이혼 5년 만에 밝힌 심경…'아무렇지 않게 말하기는'
- '재산 1조7000억'…美스타 셀레나 고메즈 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 '갑질 폭로하겠다' 협박한 신현준 전 매니저, 실형 선고 후 '행방불명'
- '만취 역주행' 포르쉐에…암 투병 중이던 '두 아이 아빠' 배달기사 사망
- '성범죄 피소' 태일, 잠적했나…SNS 비공개→유튜브 영상 삭제
- [영상] 50㎏ 발판이 얼굴로 '쿵' 뇌진탕…헬스장은 '회원 잘못'
-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습니다'…유치원 학부모에 '집단선서'에 中 '발칵'
- '나 갑자기 늙은 거 같은데'…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다
- '손동작 주의하라고?' 또 '여성혐오' 논란 휩싸인 서울우유
- '우리끼리 적이 되면 안돼'…안방에서 쏟아진 야유에 응원 당부한 손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