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매매` 은밀히 제안한 40대 남성…업주 거절하자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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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16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여·51) 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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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16일 오후 8시 10분께 인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 B(여·51) 씨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B 씨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폭행하다 바닥에 넘어진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도망가는 B 씨를 다시 넘어뜨려 재차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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