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장 조사에 면죄부까지 바친 검찰, 수사 자격 없다"

정철운 기자 2024. 9.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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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하자 야당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한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으며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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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 특검 강조
박은정 "기존 혐의에 더해 공천개입국정농단 의혹도 병합되어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6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하자 야당에서 검찰을 비판하며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며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청탁 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앞에서 심의위에 참석시켜달라고 항의했으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 면죄부를 헌납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한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으며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무혐의 프로젝트에 대망의 마침표를 찍어줬다”고 비판하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더해 공천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점입가경”이라며 “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다. 기존 혐의에 더해 공천개입국정농단 의혹도 병합되어야 한다. 특검만이 국민적 의혹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연합뉴스

박은정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의혹에도 검찰은 무혐의를 줬지만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특검 수용과 성역 없는 수사가 국민적 의혹 앞에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대통령은 직접적 당사자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6일 “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며 “기대한 국민만 바보로 만든 꼭두감시 검찰의 윤비어천가를 규탄한다.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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