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60대 부부 친 여고생 검찰 송치…아내는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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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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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B씨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킥보드 한 대에 A양 등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가 우측에서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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