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

노도현 기자 2024. 9.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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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살펴보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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