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설 지상으로 옮기면 비용 지원…전국 첫 조례 제정

이승륜 기자 2024. 9.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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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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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의회 조례안 통과
전기차화재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부산 연제구의회는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을 감시하는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경비도 지원한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으로 주차 면수는 289면이다.

연제구와 의회는 사업비를 확정해 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이승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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