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썼는데 4000원 깜박했다고…단골 손님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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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실수로 결제하는 것을 잊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해 90만원 이상 써 온 점포"라며 "사장님과 얼굴 보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계산 사고가 있었던 다음날에도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많은 횟수에 걸쳐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과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4000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훔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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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무인점포에서 깜빡하고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된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했다. 당시 매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아이스크림을 봉지에 담고 난 뒤 거울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 계산하는 것을 잊은 A씨. 그대로 가게를 나섰다.
며칠 뒤 A씨 집으로 강력계 형사들이 찾아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절도범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당시 A씨가 누락한 아이스크림 가격은 총 4000원이었다. A씨는 점주 B씨에게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입금했다.
A씨는 “2년 동안 450회 정도 방문해 90만원 이상 써 온 점포”라며 “사장님과 얼굴 보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계산 사고가 있었던 다음날에도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절도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200만원씩 쓸어가”라며 “저희 단골이라고 해서 감사하긴 했었는데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의로 1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가 4000원을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고, 경찰은 “원래 피해자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거?”라고 되물었다. 이에 A씨가 “(어떻게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몰라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했죠?”라며 다그쳤다.
A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절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많은 횟수에 걸쳐 상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과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4000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훔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절도범들은 반드시 잡아야 하고 처벌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실수로 결제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 CCTV 캡처 사진을 붙이거나 카드사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도둑질하려던 의도가 아닌 걸 알 텐데”, “이건 사장이 너무한 것 같다”, “무인점포 운영 스트레스가 오죽 심했으면”, “무인점포가 뻑하면 경찰 불러대면서 세금 갉아먹는다”, “경찰은 진짜 범죄자들에게나 강하게 나가라”, “피하고 싶으니까 매장 이름 알려 달라”, “4000원에 단골 잃네”, “고의가 아니고 소액이라도 절도는 맞으니 앞으로 조심하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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