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판정” 말기암에도 새벽 배달…‘음주’ 포르쉐, 가장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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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중에도 자녀를 위해 배달 일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포르쉐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 A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배달원인 B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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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중에도 자녀를 위해 배달 일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포르쉐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남성 A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배달원인 B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등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년 전 직장을 잃은 B씨는 6개월 전부터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업을 해왔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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