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개 같이 먹네” 장애인 코뼈 부러뜨린 40대, 알고 보니 ‘상습 폭행’

박가연 2024. 9.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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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인에게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흘 뒤에서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코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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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뇌병변 장애인에게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15일 교회에서 B씨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김치를 먹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시각장애(3급)가 있던 A씨의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사이다.

같은해 8월26일에는 양양에 위치한 숙소에서도 ‘밥을 왜 먹느냐’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가 있다. 당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흘 뒤에서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 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코를 가격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져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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